직원에 대하여 경조사비를 단체협약서에 의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임원이 개인적으로 회사자금 별도로 경조사비로 지급을 할 경우에
손금 산입이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외 되는지 법인세법
조항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임원이 개인적으로 경조사비 지급하는 경우 임원 개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는 회사의 비용처리와 상관없으며, 임원이 자신의 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을 직원의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