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양도(매매)하려고 합니다. 상속세납부당시 공시지가로 계산납부하였습니다.
양도시 매매가는 시가로 게산되는데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 하여야 하나요?
상속세당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나요? 아니면
매매가를 기준으로 취득가를 환산하여 취득가를 다시 계산 하나요?
고견 부탁 합니다.
답변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취득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