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인도 현지법인과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2. 사전약정에 따라 개발이 실패하여 지급했던 금액을 환불 받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취소로 원천징수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3. 파견된 인도법인 직원의 체류비도 사용료에 포함되는 부수되는 것으로 사용료 대가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