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기술이전료 지경숙님 | 2015-04-07


인도 현지법인과 기술 계약을 맺고
기술이전에 따른 대가는 3번에 걸쳐 지급하려 합니다.
기술이전 방식은, 인도법인이 제공하는 개발자료(문서)를 가지고
당사 장비에 사용하여 개발하며, 인도법인 직원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지급하는 대가를 어떤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 개발이 실패하여, 지급했던 금액을 환불 받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금 문제..)
3) 파견된 인도법인 직원의 체류비는 원천징수대상인가요?



답변
1. 인도 현지법인과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가는 한ㆍ인도 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2. 사전약정에 따라 개발이 실패하여 지급했던 금액을 환불 받을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취소로 원천징수 수정신고하여 환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3. 파견된 인도법인 직원의 체류비도 사용료에 포함되는 부수되는 것으로 사용료 대가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