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의 건 동서 | 2015-04-06
1.사실관계
1)국내법인 갑사는 해외법인(미국) A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물품을 수출하고자 한다.
2)해외법인(미국) A사는 갑사로부터 해당물품을 받아, 이를 또다른
해외법인(중국) B사에게 공급하고자 한다.
3)갑사는 A사에 요청에 의해 해당물품을 B사(중국)로 직접 배송되도록 선적처리하되,
수출서류상으로는 A사(미국)를 수출처로 기재하고, 물품수출대금도 A사로부터 수령함
2.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거래에 있어 국내법인 갑사는 부가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
또한, 이 경우 갑사는 해외법인 A사의 재고자산을 보관해주고 이를 인도해주는 자에
해당하여, A사는 갑사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는가?
답변
1. 미국법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법인이 요구하는 중국에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도 재화에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되며, 증빙서류로 수출실적명세서를 구비하면 됩니다.
2. 미국법인과 수출계약 체결하고 미국법인이 요구하는 중국의 또다른 법인에게 수출하는 경우 귀사는 미국법인 A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