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의 건 나스테크 | 2015-04-06

해외에서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구입 하였습니다.
이를 경우에 국내에서 취득세 납부 대상이 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해외에서 업무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국내에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국내소재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