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법인 배당금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 2015-04-06

비상장법인으로 주주총회 시 배당금 확정이 되어 4월 지급예정입니다.
배당금 대상자로는 개인주주, 법인투자자, 조합이 있는데 각 대상자별 원천징수(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율의 10%인 1.4%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법인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데,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한다면 역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