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주택 양도소득 강남건설 | 2015-04-06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주택 1채를 갖고 있는 세대가 주택 1채를 상속 받을 경우 상속주택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경우와 일반 대도시에 소재하는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규정임 )
즉,상속주택이면 똑같은 특례를 받을 것 같은데 구분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
상속받은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는지에 따라 세법상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요건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