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 2호 및 제11의 3호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 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