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에게서 물건 구입시 질의 탑엔지니어링 | 2015-04-03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같은 개인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서

불특정 개인으로부터 법인이 4만원짜리 물건을 사는 경우 증빙은 어떻게 챙겨야할까요 ?

입금증과 내부품의서만 있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입금증과 내부품의서 등으로 지출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