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익잉여금의 사용 한국헬라 | 2015-04-02

당사는 독일 본사의 자회사로 마케팅영업기술지원 등 본사를 위해 인력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업비용은 해당 규정에 따라 mark up 을 인식하여 본사 및 관계사로 부터 보상받습니다.

만약, 본사의 승인하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세금 납부 (추징액 포함)등에 사용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따르는지요?
답변
세법에서는 이익잉여금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등의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세무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