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소득 원천징수에 대하여... 에너지네트웍스 | 2015-04-02

투융자회사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라도 세법이 개정되지 않았나 궁금합니다.
일반법인은 25% 법인세와 법인세에 대한 지방세 10% 원천징수하면 되는지요?
지급명세서는 익년 2월말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답변
금융회사 등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대상이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도 금융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상기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자소득이라면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귀사의 의견대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