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동차 취득세율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15-04-02

테마파크 레일바이크를 취득하였습니다

일반 레일바이크와 달리 전동모터가 달린 레일바이크라서 세무서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레저기구인 전동모터가 달린 레일바이크가 이륜자동차 및 그 밖의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