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법인회사로서 연말정산을 2011년 03월 10일에 2010년 분을 신고를 하였음
사건발생 : 일부직원의 경우 급여금액이 잘못되어 수정신고 하려함
질의사항 : 1.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0% 한도가 맞는지요(일수계산해보니 10% 초과함)
2.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
3.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안내책자에 보면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되어있는데 도통모르겠습니다.)
답변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귀사의 견해와 같이 미납세액의 10%를 한도하는 것이나 그 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한도가 없습니다.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불성실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3. 과소신고 및 과다환급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10% 부과되며, 부당(고의)과소 등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