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사업용자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문의 대성석유 | 2015-04-01

법인사업자 입니다
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매각시 처분이익에 대하여 각사업년도 소득에 포함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법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가급등지역,일정기준에 따른 주택, 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세율에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