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관계회사 b관련 자산보유액은 다음과같습니다
예를들어
매도가능증권(비상장주식) 1억
관계회사대여금 2억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5천
총 3억5천
b는 비상장중소법인으로 15년1월말 완전자본잠식상태임(아직 폐업15.1.31만 하였고 청산하지않음)
이때 당사가 보유중인 상기 자산의 회계세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5년 1월말 당사 회계세무처리안)
매도가능증권 1억은 매도가능손상차손 1억(손금불산입 유보)
관계회사대여금및미수이자 2.5억은 ==> 대손상각비 2.5억 (소득처분 유보? 기타사외유출?)
답변
귀사의 의견이 타당하나, 관계회사 대여금 및 미수이자와 관련된 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사업을 폐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인정이 되지 않으며 해당 채무자가 무재산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귀사가 스스로 준비하여 관할세무서에게 인정을 받아야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 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면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