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08-25

안녕하세요.

현물출자와 비업부용토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당사는 지자체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지자체(시)에서 토지 구입 후 당사에 현물출자시 ...
1) 현물출자도 양도이나, 지자체 이기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2) 당사도 지자체에서 양수함으로 취득.등록세가 비과세되는지?
3)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기간기준이 있는데, 혹시 면적등 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없는지?
예) 토지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로 보유기간 중 80%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했으며, 면적대비로는 총 100㎡ 중 40%만을 사용할 경우...
4) 회계처리는 토지 XXX / 자산수증이익 XXX 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5)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시 보유기간기준에서 토지소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5년 이상 보유토지의 사업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시점뿐 아니라 계속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된 기간을 고려하여 아래 일정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거나,
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위 1, 2번의 말이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가정이 5년 이상인 경우를 예로 들고있고,
1번은 직전 3년 중 2년, 2번은 직전 5년 중 3년이라 했는데, 가정에 따른다면
만약 직전 2년을 사용했다면 1번기준으로는 OK, 2번기준은 NO인데요...

1, 2번의 차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봅니다.
2)산업단지관련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등록세는 면제됩니다(지방세법 제276조).
3)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만 사업용으로 인정합니다.
4) 회계처리는 토지 XXX / 자산수증이익 XXX 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5) 두 요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바, 만약 양도일 기준으로 직전 2년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용토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