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베트남소재법인에 인적용역(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제공하고 해당 대금을 외화로 수령 하려고 합니다. 현지 베트남법인에서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에 근거하여 5%의 베트남법인세(Coporate Income Tax)를 차감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근거하여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6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는 국내 법인세 납부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해외 현지에서 인적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면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