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작성 관련 | 2015-03-31


당 법인은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7서식]을 작성하여 금일(3/31)까지
홈택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 서식에서 2.기부금의 수입.지출명세의 '지출'이 당 법인이 한해동안 기부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의 2.기부금의 수입·지출명세란에는 월별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재하며, 합계란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