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 취득원가 산정 한국헬라 | 2015-03-30

건물의 임차인으로 별도의 냉난방기를 구입/ 설치 하였습니다.
취득원가 포함되는 부대비용에, 관련 인건비 (순수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취득원가로 처리하여야 하나요? 관련 순수 인건비는 제외하고 모든 부대비용만 포함할 예정이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냉난방기를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해당 자산의 설치에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도 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