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의 에이블씨앤씨 | 2015-03-30

세금계산서 발행시 (면세 사업자 아닙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기입하게 되는데요. 공급한 재화중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에 면세금액을 포함하고, 세액부분에는 과세금액의 10%를 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면세관련 금액과 내용을 세금계산서 적요에 기입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하지 않은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면세부분을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하여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분하여 발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