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장비를 수입하면서 예를들어 장비대금이 1억이라면 장비대금을 해외거래처에 100%
다 지급하고 FTA로 인한 관세환급부분에 대한 금액을 1천만원을 추후에 환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장비수입시 건설중인자산 1억 / 보통예금 1억이라고 처리하였다면
관세환급시점에 텀은 2~3개월정도 됩니다.
차변) 건설중인자산 -1천만원
차변) 보통예금 1천만원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그리고 사업년도 기수관련 문의 추가로 드립니다.
법인설립을 2008년 11월에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2009년 2월에 냈다면
몇년도기 제1기라고 봐야하나요?
수고하세요
답변
1. 관세환급금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자산에서 차감시키면 됩니다.
2. 법인설립등기일이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되므로, 귀사의 경우 2008년이 1기이며 2009년부터 2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