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예치된 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상과 실 퇴직급여 지급시 회계처리 관련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5-03-30

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으로 당기말 (15년 3월말 현재 기준 14년 12월 31일을 의미)에 퇴직연금DC형 계좌로 해당 퇴직자에 대한 퇴직연금자산 불입하였음.

2. 상기 퇴직예정자가 만약 2015년 4월 30일 기준으로 퇴직한다면 이에 따른 퇴충 계상 방식과 실제 퇴직금 지급시에 해야할 조치에 대한 질문임

3. (ex) 2014년 12월 31일 현재 퇴직연금 불입액이 10,000,000원이고, 평균급여가 2,500,000원 입사일이 2011년 1월 1일, 퇴직 예정일이 2015년 4월 30일인 경우. (2014년 12월 31일 기준 이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2,500,000원 x 4년 = 10,000,000원으로 DC형 계좌에 적립된 것임.)

Q(1). 2015년 1월~ 계상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2011년 1월 1일 ~ 2015년 x월 까지의 총 근로기간을 고려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해야 하는 것인지요?

_ 1월말 기준 퇴직급여충당금 총 설정액은 (2,500,000원 x (4+1/12) = 10,208,333원)
_ 1월 설정액 (10,208,333원 - 10,000,000원 = 208,333원)

Q(2). 4월 30일 퇴사이후 실제 퇴직금 지급시.
_ 4월말 기준 발생 퇴직금 총액 (2,500,000원 x (4+4/12) = 10,833,333원)
_ 회사 추가 지급 퇴직급여액 (10,833,333원 - 10,000,000원 = 833,333원)
답변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등을 인식하지 않으며, 납부시점에 전액 퇴직급여(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2015년에 퇴직하는 자의 경우도 퇴직시점까지의 확정기여형 연금에 납입하면 되며, 별도의 충당금 설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