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소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소주를 도매장에 판매했으나 6월 30일날짜로 도매장에서 폐업을 하고
8월 20일 날짜로 환입을 했습니다.
폐업후 2달이 이상 지난 이 시점에서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환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사가 해야하는데 가능한지 ?
제가 찾아본 바로는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것은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없고 과세표준에도 공제할 수 없다, 폐업하면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 의견대로 폐업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폐업후 재고재화최종소비로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재화 매출하고 정상적으로 부가세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매출한 재화의 일부를 반품받은 경우, 반품받은 만큼 매출취소해야 하는데 폐업전날짜로 적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폐업후 날짜로는 안됩니다.
이미 신고는 끝났으나 6.30일자로 하여 적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수정신고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