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주택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입부동산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5-03-30

당사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공동주택사업시행(인근 아파트건설)으로 편입되는 부지(토지)와 창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보유중인 편입되는 부동산 매매가격이 다음과 같을경우

토지-1억원
건물-2천만원 (현재 창고로 사용중이며 장부가액은 1천만원)

상기 건물은 철거할 예정이며, 장소를 동일한 사업장내에 이전하여 재건축할경우(5천예상)
상기 편입되는 보상(매매)가액중 건물가액 2천만원은 새건물(창고)의 원가에 합산하여야 되는지요?


답변
공동주택사업시행으로 토지 및 건물이 시행사에게 수용되어 받은 보상비는 해당 건물 등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재건축하는 창고의 원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