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비용 계산 한국알콜산업 | 2015-03-29

안녕하세요.

1.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아님
2.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82백만원 발생
3. 과세소득 78백만원
4. 세법상 이월결손금 75백만원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하지 않음)
5. 미수수익 (-유보) 11백만원 발생

위 경우 법인세비용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이연법인세자산 등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세무조정후의 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비용 계산하여 회계처리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