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사업소세) 신고시 직전년도 종업원수보다 당해년도에 인원이 증가했을경우 공제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중소기업 취업청년소득자일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감면이나 혜택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써, 사업주가 추가로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 한해 일정 금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자일 경우 종업원분에 대한 별도의 주민세 감면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