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제조업)에 A 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A직원의 업무는 공장 생산라인기계 총괄 관리를 맡고 있임
업무 : 생산라인기계(수입산)와 관련하여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면
외국인기술자와 같이 동행을 하며 생산기계 관련 기술습득하여 당사 직원에서 알려주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직원은 3월 25일부로 개인사유에 퇴사를 하였으며,
26일 27일 양일간 위와 같은 일을 연장해서 했으며 이에대해 비용청구를 해왔습니다.
비용청구를 일용근소득으로 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생산라인기계(수입산)와 관련하여 외국인기술자가 입국하면 외국인기술자와 같이 동행을 하며 생산기계 관련 기술습득하여 당사 직원에서 알려주는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이 퇴사 후 단기(이틀)간 상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고용계약 및 그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업무지시 및 복무규정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용역제공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