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 각자대표이사 변경 시 행정처리 문의드립니다. | 2015-03-26

현재 법인사업장내 각자 대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자대표 체계에서 단일대표로 운영 시 상업등기소, 세무서, 지방자치단체등
신고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사업장내 각각의 대표로 운영하다 단일 대표로 변경시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 변경신고해야 하며, 각 사업장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련 전문가인 법무사 및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