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수출건이 발생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바,
당사에서 외국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재화 및 용역 수출) 계약당사자는 국내교회(A)의 현지(외국)영리법인(B) 입니다.
대금 수령을 선적전 80%, 선적후 공사완료 후 20%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선적전 대금수령(80%)중 일부(40%)은 A가 지불하기로 하고 나머지 40%는 B가 지불할 예정입니다. 공사완료후 20%도 B가 지불할 예정입니다.
수출신고는 당사에서 B에게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사가 A에게서 대금을 수령하는데 있어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지요?
세무상 문제가 생긴다면 무었때문에 생기는 것인지요?
답변
수출대상 법인인 A와의 재화 및 용역거래에 대하여 외화획득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인출하거나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등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내 교회(A)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기 외화획득에 따른 영세율 적용의 의미가 없으며, 또한 교회(A)는 지급사유가 없는데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