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로 초과하여 배당되는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재재산-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