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등배당의 법적 문제 (주)화인 | 2015-03-26

안녕하십니까
금년 주주들에게 배당할 금액 중 대주주인 대표이사 지분의 배당금을
자녀에게 차등배당하고자 합니다. (자녀 역시 주주임)
이때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세법 개정안은 부결되어 종전대로 초과하여 배당되는
금액의 배당소득세만 더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로 초과하여 배당되는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재재산-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