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4년 1월 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할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질의 이마산업 | 2015-03-26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래 -

1. 과세표준에 관해서
법인세할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별지제1호서식)상 과세표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14년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이 "0" 인 상태에서 조특법 제30조의 4의 3항(본조신설 2010.3.12)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세액에 대해 감면분추가납부를 할 경우
법인세할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0"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것인지?

2. 세액신고에 관해서
만약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종전처럼 관할시군구에 신고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
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 금액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0이라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0입니다. 하지만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세율)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가산세액 +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세액으로 계산됩니다.

2. 납부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귀사의 경우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