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청산법인세 분납 대명소재 | 2015-03-26

합병으로 인한 청산법인세 발생시 분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납기간과 법조문도 알려주십시오.
답변
합병으로 인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비적격합병인 경우에 한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