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제이테크 | 2015-03-26

* 외국인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질의
당사가 말레시아 현지 업체와 공사 체결후 대금을 본국에 송금시 원천세을 공제후 송금 받을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말레시아에 납부한 원천세에 대해 법인결산시 외국인 납부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1. 말레시아가 한국과 조세협약에 체결이 되어있나요?(원천세)
2. 말레시아 원천세가 몇%인지요?
3.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면 혹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도는 어떻게 구하는건가요?
4. 외국에서 납부한 원천세가 외국납부세액한도을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이월해서 공제
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접대비처럼 그 한도내에서만 공제받고 끝나는건가요?
답변
1.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 통상 조세조약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원천징수를 한다면 말레이시아 현지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지국의 세법은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원천세율을 알 수 없습니다.

3.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법인세과세표준 으로 한도가 계산됩니다.

4.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