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 통상 조세조약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원천징수를 한다면 말레이시아 현지국의 국내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지국의 세법은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원천세율을 알 수 없습니다.
3.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법인세과세표준 으로 한도가 계산됩니다.
4.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