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도네시아 주주에게 배당할때 원천징수관련 흥아 | 2015-03-26

항상 빠른답변 감사힙니다...

당사에 인도네시아인(개인) 주주가 있으며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할 계획입니다..

1.배당소득에 관련된 원천징수를 상호조세조약에 의해 제한세율 15%이내(주민세포함)의 범위에서 해야 하는것(?) *한국은 주민세포함15.4%
2.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추가 원천납부등의 의무는 없는지요?
답변
1.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25%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15%(주민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추가로 과세되는지 여부는 현지국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현지국의 세법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