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포상금 처리 방법 디아이디 | 2015-03-25

수고 하십니다.
당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포상금을(지급금액 미결정)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회계 및 세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비정기적 상여와 동일하게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