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중소기업 회사 입니다.
주주총회후 현금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2015년부터 배당금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지?
원천징수하게 되면 법인세법 조항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주주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으며, 법인주주의 경우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하여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관련 내용은 법인세법이 아닌 지방세법 지방소득세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지방세법 103조의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