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해지 시 보증금귀속으로인한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2015-03-24
가. 당사는 A사와 용역계약[11,000,000원(부가세포함)]을 체결하고
계약보증서[계약금액의 10% -> 1,100.000원]를 징구하여 확보하고있음
나. A사는 A사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함
(단, 보증사에 보증사고 접수하지말고, 현금으로 1,1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함.)
▶질의사항
1. 상기사안에서 보증금 귀속시 부가세 신고대상(세금계산서)건에 해당하는지여부 및 근거
2. 위약벌 성격의 보증금 귀속이므로 계약서에 약정한 부가세포함금액의 10%로를
전액(110만원)귀속조치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
답변
계약 등의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로 위약금을 결정하면 되므로 위약금을 110만원으로 한다는 약정서 등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