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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거래시 증빙 한국다케다제약 | 2015-03-24

안녕하세요?
평소 빠르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곳과 거래시 증빙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공병원과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인데, 임상시험비의 경우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 상대방측에서는 법인세법상 수취 증빙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외로 되어 영수증 등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한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영수증으로 적격증빙을 갈음하고 그외의 기타 증빙으로 챙겨야 할 사항은 없을런지요?
어떤 증빙을 갖춰두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요청하여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