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화물(생산용) 승강설비의 과세 여부
2. 세부 사항 : 제조회사로써, 완제품 출하 용도로만 건물 외벽에 승강기 설치(사람 탑승 x)
3. 질의 내역 :
"생산설비에 전용되는 승강설비는 과세대상이 아님(내무부 세정 268-7380, 1983.6.8)" 의 내용이 당사에 적용 여부
답변
화물운반 등에 이용하는 승강기는 생산설비의 효능을 증진시키는 생산설비의 일부분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