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년 배당소득세율이 변경이 되었다 들었습니다.
이는 상장법인의 배당일 때 적용되는 것인가요?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세율은 14%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대주주의 개념정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며, 상장법인이나 비상장법인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배당성향이나 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일정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주식 대주주는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코스닥은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