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거래처는 법정관리 이후 M&A를 통해서 변제 계획을 법원에 제출 인가되어
주식 및 일부 매출채권(60%) 회수 되었으며 미회수 채권은 대손처리하였습니다.
거래처에서 변제 계획 제출시 소송건이 진행중이어서 패소시 발생되는 금액은 변제
금액에서 제외하였고 얼마전에 승소하여 협럭업체에게 잔여금에대해서 지급될 예정
입니다. 관련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거래처와의 변제내용에 따른 소송으로 승소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이미 대손처리한 경우라면 대손충당금을 살려주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