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08-25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직원중에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처리를 어떡해 해야 하는지 궁금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을 상여금으로 처리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화재지원금에 대해서 회사에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 별도의 화재지원금 보상규정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들립니다.
답변
직원에게 지급하는 화재지원금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별도의 화재지원금 보상규정이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내라면 복리후생비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해당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