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송태희 | 2015-03-24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예금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시 법인세만 징수했는데
이번에는 지방소득세도 징수했습니다.
세법이 바뀌었는지요?
또한 지방소득세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인세는 선급법인세로 처리하고
지방소득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하는지?

항상 빠른 답변 감사 합니다.
답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법인분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게 되며, 해당 지방소득세는 법인결산시 납부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차감되므로 선납세금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