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매입후 해외지사 원가수출에 따른 매출인식월이 다른경우 및 해외이익금 부가세처리문의 (주)코레일투어서비스 | 2015-03-24

안녕하십니까
1. 해외 행사 참여로 당사는 해외에 임시 판매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 국내상품 매입후 해외 판매지사에 원가로 수출하였습니다(수출신고필증상 원가 수출함)
3. 해외에서 이익을 붙여 판매하고 판매상품의 원가만큼 국내로 송금합니다
4. 행사종료후 남은 상품은 국내 반입되며 이익금은 국내 송금됩니다

질문1) 부가세신고시 선적일 기준 수출신고이지만 당사는 실제 해외 판매시에만 상품매출을 인식하는데 매출 월이 다른데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향후 소명만 하면 되는지요?)

질문2) 수출시 원가수출이기에 해외에서 판매한 이익금을 국내 송금시에는 어떠한 증빙으로 매출을 기표하고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지요?(송금받은 입금증빙으로 기타영세율 처리?)

감사합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수출물품은 선적일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해당 수출품의 실제 수익인식일과 달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수출품에 대한 판매금을 받는 경우 해외수출에 따른 매출이므로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을 입금증빙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