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착오에의한 이중 발급시 가산세 여부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5-03-24


법인입니다

거래처에서

착오로 인해 1월 30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하였는데

이를 발견하고 3월 24일 오늘 취소 요청하였습니다.(금액 공급가액 320,000 / VAT 32,000)

이럴 경우,

저희쪽에서 취해야 할 조치와

가산세가 붙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붙게 된다면 어떤 종류의 가산세이며

감면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착오로 이중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취소하는 경우 가산세 등 적용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