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이 회사보유 아파트를 특수관계인(개인)에게 주변시세보다 낮은가격으로
처분시 예상되는 세무상 문제점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며, 양수받은 개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