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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건에 대한 토지 취득세 코오롱건설(주) | 2015-03-20

2010년도에 토지를 취득(토지대금 일시납)하면서 감면조항이 있어 취득세 100%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착공전 먼저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이후 2012년도 건축물을 준공하고 등기하면서 건축물분 중 약속했던대로 일부를 기부채납하여서 건축물 취득시 기부채납물건에 대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채납분에 대해서 토지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당시 기부채납하면서 토지와 건축물분을 모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답변
토지를 취득후 건축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부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