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실 영수증 기준 지급하고 있는데요,
매 건당 영수증 대신, 정액 통행 패스 카드제를 시행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공사 발행 패스 카드 구입영수증 및 충전영수증만으로 관련 증빙을 대체할 수 있나요? 개인사용 및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용내역리스트를 함께 첨부토록 할 예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업무관련된 비용이라는 거증책임은 법인에게 있으므로, 귀사가 충전영수증과 업무관련 실제 사용내역리스트를 구비한다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