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세 가산세 문의 지에프머시닝솔로션즈 | 2015-03-20

안녕하세요.


관세 가산세 및 기간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1년도에 무관세로 부가세납부만 하여 수입한 물품이 있었습니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어 적정한서류가 아닌것으로 추후 발견되어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가산세 및 이자?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관세의 경우도 미납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이곳은 내국세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관세와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이나 관세사무실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