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자복지 증진 설비투자 세액공제 해당 여부 | 2015-03-19

공장에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 풋살경기장을 조성하였음.

조특령 94조에는
종원원휴계실,체력단력실,샤워목욕시설이 해당된다고 나와있는데

당사와 같이 공장인접 토지에 풋살경기장을 조성시
조특령 94조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규정의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체력단련실은 규모나 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장인접 토지에 풋살경기장을 조성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